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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기댈수있는 또 다른가족

구비 서류 안내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 진단서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1.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제증명신청서(환자 자필서명)

본인 신분증 사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제증명신청서(신청자 자필서명)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가족관계증명 확인서류

방계

제증명신청서(신청자 자필서명)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가족관계증명 확인서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제증명신청서(신청자 자필서명)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환자자필서명 위임장

2.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사본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원본)는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가능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