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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절차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원무부에 신청

  • 서류작성

  • 구비서류제출
    신분증 제출

  • 원무과에서 수납 및 수령

입 /퇴원확인서의 경우에도 병명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발급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원무과에서 바로 발급 가능함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

  • 사망확인(주치의)
    사망진단서 발행

  • 원무부에 수납

  • 사망진단서 발급

  • 원무과에서 수령

단, 병사 외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본원 도착시 사망(DOA)의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검안의를 통한 검안서가 발부될 수 있음

제증명 발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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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제 45조의 3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별도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하오니 내원 전 반드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